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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신림동 공원 강간살인 사건의 피고인 최윤종

by 알쓸지 202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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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인 사건이었던 신림동 공원 강간살인 사건의 피고인 최윤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윤종
최윤종

# 신림동 공원 강간살인 사건의 피고인 최윤종

1. 신림동 사건개요

2. 1심 결과

 

 

 

1. 신림동 사건개요


2023년 8월 17일에 일어난 신림동 공원 강간살인 사건의 피고인. 사건 당시 30세 남성으로 8월 17일 오전 9시 55분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거주지에서 출발해 약 1시간을 걸어 오전 11시 1분경 범행 장소 인근에 도착했다. 범행 현장에서는 최 씨의 휴대전화, 모자와 함께 손가락에 착용하는 금속 재질의 너클이 발견되었다. 

최윤종은 전과는 없었으며 형사 처분도 군 복무 기간에 군무 이탈(무장탈영)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게 전부였다.

- 자세한 것은 영월 혹한기 훈련 이등병 무장탈영 사건 항목 참고.


8월 17일 저녁 KBS는 최윤종이 범행 2시간 전부터 공원 근처를 배회했으며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의 계획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의 발표를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 참고로 너클은 지난 4월에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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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심 결과

2024년 1월 22일, 1심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받았다. 
최윤종 측은 무기징역 선고 2일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를 했다.

 

 

추가

2024년4월24일 2심

검찰이 서울 신림동 등산로 살인범 최윤종(30)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 14-3부(부장판사 임종효·박혜선·오영상) 심리로 열린 최윤종의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반성 없이 거짓 주장을 하며 처벌을 적게 받으려는 노력만 기울였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행 직후 피해자가 심폐소생술을 받는 다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에게 자신의 갈증 해소를 요구했으며, 선처나 동정의 여지가 없고 범행 정황을 볼 때 참작할 정상 또한 전혀 없다"면서 "유족들은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1심 구형과 같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17일 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을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같은 달 19일 오후 사망했다.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그를 조사하던 경찰은 피해자가 숨진 직후 최윤종의 혐의를 성폭법상 '강간살인'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재판 과정에서 최윤종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이 없고 단지 입을 막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윤종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며 "그는 살인이 아닌 성범죄를 계획한 것"이라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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