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쓸지 입니다.
오늘은 한블리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아파트 단지 내 아이사고 발목 골절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 한블리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아파트 단지 내 아이사고
어제(12일) 방송된 JTBC 교통 공익 버라이어티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 청하와 가비가 게스트로 출연했습니다.
청하는 스케줄 중 겪었던 생생한 교통사고 경험담을 얘기했고, 가비는 "한블리는 100% 실화라 보기 힘들다"며 상상을 초월하는 사고들에 대해 놀라움을 얘기 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갑작스럽게 좌회전하던 차량에 치인 만 12세 초등학생 사고를 소개했습니다. 아이는 "내가 안 피했으면 죽었을 것"이라 말할 정도로 위험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는 사고로 인해 발목 골절로 전치 10주 진단을 받았고, 피해 아동 아버지는 "성장판 손상으로 후유증이 걱정된다"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와 보험사는 "아이가 핸드폰을 보며 걸었다"라며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아이 쪽으로 돌렸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피해 아동 아버지는 횡단보도 사고임에도 '아파트 단지 내'이기 때문에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는 것에 더욱 허망해했습니다. 가해자의 사과 한마디 없이 벌점 25점, 벌금 7만 원 부과라는 가벼운 처벌로 끝난 사고에 이수근은 "법을 바꿔야 한다. 아파트 단지 내에 차가 다니면 안 된다"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아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도로로 (취급) 해야 한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학부모들 주장에 출연자들도 많이 동의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또한 "처벌 여부를 떠나 아이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 학생은 발목 골절로 전치 10주 진단, 성장판 손상까지 염려되는 큰 부상을 입은 상황. 하지만 사망 등의 중상해가 아닌 아파트 단지 내 사고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면했다는 터무니없는 소식에 이수근은 "법이 바뀌어야 한다"라며 분노 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법이 처벌에 약한게 있는거 같습니다.
특히 음주 운전 같은 부분은 좀더 강력한 처벌을 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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