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쓸지 입니다.
요즘 충격적인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중에서 다른 사람 정자로 시술한 시험관 아기를 20여 년이 지난 후에 알게 된 사건에 대해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 다른 사람 정자로 시술한 시험관 아기 20년 속인 중앙대산부인과 교수 '잠적'

경기 하남시에 거주하는 A(50대)씨 부부는 1996년 중앙대병원 산부인과에서 시험관 시술을 받고 이듬해 아들을 얻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술 26년이 지나 진행한 아들에 대한 유전자 검사에서 자신이 친부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시험관 시술을 한 사람은 이모 전 교수.
첫째 아들이 다섯 살이 된 2002년께, 간염 항체 검사를 위해 부부는 소아과를 찾았습니다. 아들의 혈액형은 A형으로 나왔습니다. 부부는 모두 B형, 자녀 혈액형은 B형이나 O형인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아들이 A형이라니,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중앙대병원 산부인과 이상훈 교수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이 교수는 항상 진료실에서 있던 간호사를 진료실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이 교수는 부부에게 영어로 된 문서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시험관 시술을 하면 종종 혈액형 돌연변이로 부모와 다른 혈액형을 가진 아이가 태어나기도 한다 학계에도 다 보고된 사례라고 했습니다.
자연스러운 태도와 친절한 설명과 함께 영어로 된 의학 문서를 보고 담당교수의 말을 믿었다고 합니다.
이 교수가 2018년 퇴직하자 담당 교수가 바뀌었습니다.
새 담당 교수와 일하는 간호사로부터 부모가 모두 B형일 경우 아들의 혈액형이 A형인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낀 A 씨는 이 교수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를 읽고도 이 교수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화도 피하더니 급기야 아예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수개월이 지나도 이 교수는 연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교수는 병원 측 연락도 피했습니다.
A 씨가 계속해서 항의하자 중앙대병원은 이 교수가 잠적했으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A 씨는 결국 사비를 들여 유전자 검사를 받고 나서야 아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분노한 A씨는 2022년 12월 중앙대병원과 이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앙대병원은 시험관 시술 후 아내가 자연임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웠을 수도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합의금으로 1000만 원가량을 줄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시험관 시술 직후 건강 문제와 유산 우려로 곧바로 입원했기 때문에 그럴 일을 없었습니다.
A 씨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 교수가 2002년부터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부를 갖고 놀았다는 데 대해 분노했습니다.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중앙대병원의 뻔뻔한 행태에도 분개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마지막 선택이 중앙대병원과 이 교수에게 날카로운 화살이 돼 돌아가길 바란다는 내용의 편지를 부친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이런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니 놀랍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그에 합당한 벌을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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