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도약 계좌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가입 방법
1. 청년 도약 계좌
청년 도약계좌는 청년들이 금융 자립을 위해 저축 및 투자를 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이 계좌는 청년들의 재무 상황을 개선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 신청기간 매달 초 신청 ☞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 공지사항에서안내
- 전화문의 1397 서민금융콜센터 (1397)
- 신청방법 ㅇ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가입
☞ 외국인 : 신청은 비대면(은행 앱), 가입은 대면(은행 지점) - 지원형태 현금
- 우대 금리: 청년 도약계좌는 일반 저축 상품보다 우대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수수료 면제: 청년 도약계좌에서 이체, 입출금 등의 거래에 대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금융 교육: 청년 도약계좌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금융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금융 상식과 자금 운용 능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 투자 상담: 청년 도약계좌 소유자들에게는 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각 은행마다 제공되는 혜택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은행의 공식 웹사이트나 상담원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2. 청년 주택드림 청약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은 24년 2월 출시된 저축, 청약, 대출이 한 번에 가능한 상품입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에 비해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이자율은 상향되었습니다.
신청기간 : 상시신청
전화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1566-9009)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원형태 : 현금, 현금(감면)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 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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