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이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는 아이 1명당 100만원씩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자격 조건부터 모의 계산까지 모든 것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아래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 그외 지원 혜택 신청
1.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정기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ARS 전화신청, 신청대리 서비스도 있습니다. 지급은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지급됩니다.
1)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
홈택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주민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요건 확인 → 연락처, 환급받을 계좌 입력 → 끝
2) 신청안내문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본인인증 로그인 → 세대원 소득자료 등 제공 → 소득, 재산확인 → 연락처, 환급받을 계좌 입력 → 끝
3) 모바일 안내문 받은 경우
국민비서 (국삐),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 등을 통해 안내문 받은 경우 안내문에서 주민번호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4) ARS 신청방법
- 1544 - 9944
- 주민등록번호13자리 누르고 # 입력
-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1번 입력
- 본인계좌 맞으면 1번 ,변경은2번
- 자동신청동의
- 신청완료
2.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에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며,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나 맞벌이 가구라면 자녀장려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 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에서 5%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
4. 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올해부터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은 장려금 신청 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장려금 상담센터로 연락하여 몸이 불편한 경우 기타 신청 문의도 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소득 기준만 제외하고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기간도 동일하며, 신청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 - 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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