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쓸지 입니다.
봄이 다가왔습니다.
봄은 이사를 많이 다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 갈 때 환급받을 수 있는 환급금에 대해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 이사 갈 때 환급받을 수 있는 환급금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많은 세대가 모여 사는 분들이 이사를 갈 때 꼭 환급해 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공공주택관리 정보 시스템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비가 비싸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기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가 적절한지 알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http://www.k-apt.go.kr/cmmn/main.do
1. 인터넷에서 공공주택관리 정보시스템을 검색합니다. (위에 걸어드린 링크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2. 관리비 > 관리비등 세부항목 지역별 평균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평균 관리비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장기수선 충당금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공용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매월 관리비 고지서를 받게 되는데, 살펴보시게 되면 아주 복잡하게 무슨 관리비, 청소비, 소독비 등의 항목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것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는 건물 노후에 대비해서 오래된 외벽 돌색이나 배관 수리, 승강기 보수등의 유지 비용 발생에 대비해서 매달 관리비로 장기간 쌓아놓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장기수성 충당금은 주택의 소유자 그러니까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돈으로 현재 월세나 전세 사시는 분들이 그 집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신 매달 관리비에 포함되어 함께 내고 있는 금액입니다.
차후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가게 될 때, 그동안 냈던 충당금을 모두 되돌려 받아야 합니다.
보통은 2년이지만 재계약해서 4~6년 계신다고 하면 그 금액이 적지가 않습니다.
잊지 말고 꼭 챙겨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사 갈 때 못 받더라도 주택법에 따라 10년 내에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관리비 예치금 환급
위의 경우와는 반대로 집주인 분들이 꼭 반드시 환급받아야 하는 항목이 바로 관리비 예치금입니다.
관리비예치금이란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최초로 입주할 때 몇 개월간 입주자가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관리실의 인건비나 비품 구입등의 목적으로 두 달치 정도 관리비를 미리 당겨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보통 30~40만 원 정도 됩니다.
따라서 이사를 가게 되면 다시 돌려받아야 하는 환급금입니다.
이사 갈 때 관리 사무소에 관리비 예치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요즘은 부동산에서 거래할 때 관리비 예치금도 포함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해졌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사 갈 때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꼭 챙겨서 손해보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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