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쓸지 입니다.
가끔씩 돈을 계좌이체로 송금할 때 잘못 보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다시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공유하려고 합니다.
# 잘못 보낸 송금한 돈 돌려받는 방법
# 착오송금 반환제도
착오송금인 경우 반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로 만약 실수로 착오송금을 했을 경우 은행에 별도로 연락할 필요 없이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하면 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돈을 잘못 받은 사람에게 직접 반환 안내와 필요의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이용해 최대한 돈을 모두 회수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 착오송금 반환제도 신청 대상
착오송금 반환 신청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착오송금일이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된 건이어야 합니다. 또 착오송금한 금액이 5만 원 이상부터 1,000만 원 이하까지 여야 하고, 자금 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 신청 요청을 하였으나 반환되지 않은 건에 대해 도움을 드리게 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토스 연락처 송금이나 카카오 페이를 통해 회원 간에 송금한 잘못 송금한 경우는 반환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 착오송금 반환 신청 방법
착오송금에 관한 반환 신청 방법은 총 2가지가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https://kmrs.kdic.or.kr)
2. 방문 신청 (대표번호 : 1588-0037)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힘드신 분들은 직접 방문도 가능합니다.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 상담센터에서 방문접수를 하실 수 있으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 착오송금 반환신청 시 유의 사항
착오송금 반환은 총 2가지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1. 예금보험공사는 자진반환 안내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서 잘못 송금한 금전을 회수하는 경우 3 영업일 이내에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2.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반환지원 신청을 받아 관계기관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등의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한 후에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내외로 착오송금액이 반환됩니다.
# 반환지원 신청이 취소되는 경우
몇몇 이를 오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반환 지원 신청이 취소될 뿐 아니라 취소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을 송금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2.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3.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은 착오송금 반환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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