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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부지원 사업 신청방법 대상 안내

by 알쓸지 202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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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쓸지 입니다. 오늘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부지원 사업 신청방법 대상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부지원 사업 신청방법 대상 안내

청년월세
청년월세

 

# 청년월세 란?

중앙 부처에서 진행하는 복지사업으로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담당부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기준연도: 2024

문의처 : 1600-0777지원주기 : 월제공유형 : 현금

청년월세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 청년월세 지원대상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약 통장 가입 필수)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

(다만,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 (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

예 )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75만 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환산액 (3천만 원 X 5.5% / 12월 = 약 13만 원)과 합이 약 88만 원이므로 지원 가능


※ ①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소득 및 재산 요건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 중위소득 60% 이후
(1인가구 기준 월 134만원)
중위소득100% 이하
(3인가구 기준 월  471만원)
재산 1.22억원 이하 4.7억원 이하

 

중위소득에 대해서는 아래 글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doubleyd83.com/entry/%EC%A4%91%EC%9C%84%EC%86%8C%EB%93%9D-%EC%86%8C%EB%93%9D-%EA%B8%B0%EC%A4%80-%ED%99%95%EC%9D%B8%ED%95%98%EA%B8%B0-100-60

 

중위소득 소득 기준 확인하기 100% 60%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지원 정책사업에서 기준이 많이 되는 중위소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중위소득 소득 기준 확인하기 # 기준 중위소득 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

doubleyd83.com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 청년월세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청년월세

스크롤을 아래로 많이 내리면 기타가 나옵니다. 

청년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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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통장사본

 -  임대차계약 증빙서류

 -  3개월간 월세이체서류

 -  부채가 있는 경우 증빙서류

등 자격요건에 따라 다름.

 

청년월세
청년월세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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