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쓸지 입니다. 오늘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부지원 사업 신청방법 대상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부지원 사업 신청방법 대상 안내
# 청년월세 란?
중앙 부처에서 진행하는 복지사업으로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담당부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기준연도: 2024
문의처 : 1600-0777지원주기 : 월제공유형 : 현금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 청년월세 지원대상
◎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약 통장 가입 필수)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
(다만,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 (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
예 )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75만 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환산액 (3천만 원 X 5.5% / 12월 = 약 13만 원)과 합이 약 88만 원이므로 지원 가능
※ ①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소득 및 재산 요건
청년가구 | 원가구 |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후 (1인가구 기준 월 134만원) |
중위소득100% 이하 (3인가구 기준 월 471만원) |
재산 | 1.22억원 이하 | 4.7억원 이하 |
중위소득에 대해서는 아래 글 참고하시면 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 청년월세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스크롤을 아래로 많이 내리면 기타가 나옵니다.
◎ 신청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통장사본
- 임대차계약 증빙서류
- 3개월간 월세이체서류
- 부채가 있는 경우 증빙서류
등 자격요건에 따라 다름.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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